1) 땅상극 고조
냉전 종식의 전후부터 내전이 다발하여 '희망 없는 대륙'이라고 불렸던 아프리카는 2000년대에 들어서.
많은 나라가 경제성장을 시작하면서 '최후의 대형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폭력이 아프리카에서 자취를 감추지는 않았지만 대규모의 내전이 일단 진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무력충돌과 더불어 토지나 물 등의 자연자원을 둘러싼 지역 분쟁은
오늘날까지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Straus 2012]. 그것을 반영하듯 2000년대에
들어가서도 토지를 둘러싼 갈등에 초점을 맞춘 많은 저작이 출판되고 있으며, 1) 학술잡지에서는
* 게이오기주쿠 대학 문학부, Faculty of Letters, Keio University
1) 대표적인 단저로는 Lund[2008], 마츠무라[2008], 사쿠마[2013], Boone[2014]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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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문제를 다룬 특집이 종종 있다.
토지를 둘러싼 분쟁은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사태가 아니다. 하긴 아프리카는 역사적
2) 인구에 대한 토지 면적이 넓은 토지 풍부 사회였으므로 토지 이용을 둘러싼 알력이 발생한 장소.
공교롭게도 당사자의 일방이 프런티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등을 통하여 대립이 심각해진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추측되는 [cf. Kopytoff 1987]. 그에 대해 오늘의 아프리카
카는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한 인구증가로 토지풍부사회에서 토지 희소사회로의 구조적
그 전환기에 이르러, 종래의 토지를 둘러싼 사회 관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하는 연구자는 아프리카의 토지 이용을 둘러싼 관습을 그 유연성이나 교섭 가능성에 의하여 특징.
붙여 왔지만, 3) 이 변용에 대응하도록 근년이 되어 토지이용에 얽힌 불평등성이나 회사
토지 이용에 관한 회의적 접근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
얻어진 것은 아니나, 원래 교섭에 누가 참가할 수 있으며, 또한 교섭 가능성이 담보되어
그럼으로써 누가 이익을 얻고 있는가 하는 점을 규정하는 정치 경제적인 역학을 중시한다.
그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Peters 2004, 2008]
단, 토지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이나 그 심각화를 토지 희소화의 필연적인 귀결로서 파악한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극소화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지역에서도 폭력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가?
최근 아프리카 각지에서 땅이 갈등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있다면 불확실한 생활환경 속에서 토지가 '안정과 안심'의 상징으로서 인식되기 쉽다.
그와 관련된 이해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토지는 사회적
정체성의 근원이며 특정 토지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 것은 특정 집단의 정식
일원이 됨을 증명하는 [Lentz 2007; Geschiere 2009].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이를 확보하는 것은 세대경영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경제적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귀속처를 동정하여 존재론적 안심을 확립하는 사회적 실천이기도 하다. 토지를 둘러싼 상극의 고조
는 정치·경제 제도의 급속한 변용으로 생활의 앞날이 불투명함을 더해 온 냉전 후.
의 아프리카 사회의 이모저모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전통적 권위의 역할
토지 분쟁에 관한 액터는 다양하며, 각각의 액터가 서로 경합하는 원리에 따라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자기 권리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4) 본 특집에서는 특히 '전통
2) 2010년 이후만 해도 『아프리카(Africa)』지('아프리카의 토지 시장을 해석하다(2010년 80권 1호)',
'아프리카에서의 토지 정치학(2013년 83권 1호)' '아프리카 정치경제 비평(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지('토지-박탈에 의한 축적의 새로운 물결(2011년 128호)', '유동민(Nomadic Peoples)'지
('동아프리카 목축민의 토지와 자원에 대한 권리 확보(2013년 17권 1호)'), '아프리카의 정체성
(African Identities) 《아프리카 농지의 대규모 분할》(2014년 12권 1호) 등에서 특집으로 구성되었다.
3) 1990년대 전반까지의 인류학자의 아프리카 땅 연구 동향은 Shipton[1994] 참조.
사가와 : 현대 아프리카의 토지 분쟁과 전통적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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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위' 즉 '수장(수석)'이나 '장로'라고 불리는 존재가 토지분쟁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초점
를 맞춘다. 아프리카의 전통적 권위의 대부분은 M. 맘다니 1996의 말로써 말하라.
바 '분권화된 전제(decentralized despotism)'를 행사하는 존재로서 식민지 정부에 의해 창
조, 내지 개변되었다. 독립 후 많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전통적 권위를 국민 형성에의 장애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국가의 영향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농촌 지역에서의 통치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통적 권위에 대한 의존을 계속했다. 5) 결과적으로 전통적 권위에 대한 의존을 계속했다.
의 비공식적인 영향력과 명성은 유지할 수 있었다[Nugent 2004: Ch. 4].1990년
대 이후 포스트콜로니얼 국가의 통치 체제가 정돈 상태를 보여 민주화와 지방 분권화가 진전된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권위는 정부로부터 법적 승인을 받아 공적인 권력 기반을 회복하는 것이며 또한 국제 사회
모임에서 원조 창구로 자리 매김으로써 그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왔다. [e.g., 마츠모토
2008; 카와구치 2013]
전통적 권위는 관습법으로 대표되는 '전통'의 수호자나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정부로부터 주어
할 수 있고, 또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토지관리자 역할인 2008~09년 아프리카 19개국에서 총 2만6000명을 대상으로
코끼리로 이루어진 인터뷰 조사 [Logan 2011]에 따르면 전통적 권위는 많은 나라의 주민으로부터
'로컬 분쟁의 해결'과 '토지의 배분' 분야에서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와 나란히 있거나 정부 이외.
상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주민들이 꼽는 것은 그들이 땅
영역에 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점이나 액세스가 용이한 점, 감정적으로 친밀한 존재이다.
점 등이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전통적 권위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증대될 것이고 증대될 것이다.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각 종속성의 차이를 뛰어넘어 높아지고 있는 전통적 권위자
는 관료기구나 근대법과 계층적, 상보적, 혹은 경쟁적 7)인 관계에 놓이면서 [Lund and
Boone 2013], 많은 지역에서 오늘도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토지를 둘러싼 로컬한 문제에 일정
예를 들어 케냐 북부의 이시올로현에서는 보라나, 소말리, 상브루, 투루카나, 메루가, 선주성, 관습적
이용권, 식민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법적 권리, 독립 후에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법적 권리, 헌법에 의해 보장되었다.
권리 등에 의거하여 각각 토지에 대한 권리주장을 펴고 있는 [Boye and Kaarhus 2011]
5) J·하부스트는 독립 후의 정부에 의한 이러한 전통적 권위의 취급을 '통합 실조증적(schizophrenic)'이라고 표현.
하고 있는 [Herbst 2000:176]
이 결과는 '다음 업무의 운영에 가장 강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통적 지도자
중 어느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한다. 일의 내용은 '지역 분쟁 해결', '토지의 배분
분', '하천이나 삼림의 보호', '법과 질서의 유지', '커뮤니티를 깨끗하게 유지할 것', '소득세의 징세', '학
학교운영', '진료소 유지'의 8가지이다.'로컬 분쟁의 해결'에 대한 답은 '전통적 지도자'와 '지방정
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중앙정부'라는 회답은 적다.'토지의 배분'에 대한 대답은 세 사람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 일은 '커뮤니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중앙정부'가 가장 높으며, '전통적 지시
지도자'는 압도적으로 적다. 나라별 수치 등은 Logan [2011]을 참조.
7) Eck[2014]은 서아프리카 제국의 비교연구에서 토지를 둘러싼 복수의 사법시스템이 경합상태에 있는 나라에서는
하나의 사법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는 나라에 비해 무력을 이용한 토지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2배에서 3.5배나 높아
어려워지는 경향을 발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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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력을 행사하는 액터인 것이다. 8)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전통적 권위가 항상 '공평한' 조정자로서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지역 외부에서 부임해 온 관료들에 비해 그들이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하고
분명할 것이다. 또한 그 지식이 분쟁 당사자가 처한 개별적 사회적 맥락에 배려
중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임도 확실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전통적 권위는 지역에 광화
인간관계의 그물코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연고주의에 의거한 개입을 하여 분란.
그들은 또한 분쟁 당사자 일방에게 강한 불만을 남기는 결정을 내린다. 또한 '커뮤니티의
대표'라는 입장을 이용하여 토지를 요구하는 외부자본과 결탁함으로써 사익을 위해서 주민의 삶
삶을 희생시키는 부도덕한 자로서 사람들에게 고발당할 수도 있다.
는 대립의 격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억제판으로서 기능하기도 하며,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가져온다.
때로는 그들 자신이 종종 분쟁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3. 본 특집의 목적
본 특집은 일본학술진흥회 과학연구비 보조금 기반연구(S)'아프리카의 잠재력을 활용한 분쇄
'쟁해결과 공생의 실현에 관한 종합적 지역연구' 성과의 일부인 이 연구 프로젝트의
목적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여 교섭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쌓아 온 분쟁에 대처한다.
아프리카에서 공생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다. 오늘날,
부나 기업, 국제사회 등의 외부세계와 지역사회를 매개로 하는 전통적 권위는 이 힘을 발현시켜
사회의 평화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존재로서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없다. 또, 각지역에서 전통적 권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회관계를 「아프리카적 사회자본」 [시마다
2007: 38]로 자리매김하고 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거는 것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권위는 분쟁 해결에 항상 적극적이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절에서 기술하는 것과 같이 전통적 권위는 '외압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보
보호자'가 아니라 '관습의 이름으로 지역 주민을 착취하는 억압자'가 아니냐는 지적도
많은 논자가 제기되어 왔다.
본 특집에서는 전통적 권위에 미리 정부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들이 토지를 에워싼다.
분쟁 해결에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그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통적 권위의 영향력이 저하된 지역에서 분쟁을 수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도가 모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물론 아프리카는 다양하며 전통적 권위가 토지 배분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작은 나라도 있다. 다만 J. 허브
파업에 의하면 그 나라들은 예외적인 존재로서 모리타니아나 보츠와나처럼 농업이나 목축에 이용된다.
면적이 극단적으로 작은 나라와 케냐나 말라위,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짐바브웨와 같이 식민지에 광대.
한 토지가 백인 정착민의 손에 넘어간 나라로 한정된다는 [Herbst 2000: Ch. 6] 또한
카테고리/일반 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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